변액보험 (보험회사 운용설명서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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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정의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중 적립보험료로 특별계정 자산을 구성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상품임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을 전액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보험이므로 보험회사는 기존의 확정금리 또는 연동금리 보장상품 판매로 인한 금리리스크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넓은 상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금리 하락시의 실질보장이 가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보장내용 (기준:계약보험가입금액)
주) 1.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2. 제2급내지 제3급 장해시 보험료 납입면제
상품의 주요특징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최저보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계약이 아님(특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계약임)
사망보험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변동보험금액(실적에 따라 매월 변동)을 합한 금액임
년 4회이내에서 특별계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 이체 방식으로 변경되며, 수수료(0.1%이내)가 부과됨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적립되는 보험료는 납입보험료중 사업비(완납후 유지비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투입하며 해당월에 위험보장을 위하여 위험보험료 및 완납후 유지비를 차감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년 1.0%이내)와 최저사망보증비용(년 0.1%)이내에서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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