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혼합보험
생사혼합보험은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동시에 갖는 보험으로 보험기간내에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 생존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며, 일부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시중실세금리에 연동함에 따라 시장금리 수준의 수익이 가능하여 단기간 내에 목돈마련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음 |
◦ 상품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상품종류 |
확정금리형 보험기간내에 확정된 금리가 보장됨에 따라 금리하락기에는 안정적 인 수익이 가능 금리연동형 시중실세금리에 따라 변동 ※ 연동금리의 종류 ◦약관대출금리에 연동하는 상품 ◦자산운용수익율에 연동하는 공시이율 적용상품(매월변동) |
주요 보장내용 |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만기보험금 ∙확정금리형 : 약정된 금액 ∙금리연동형 : 실세금리에 의해 적립된 금액 (보장부문의 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저축보험료를 부리한 금액) ※보장내용은 회사별 / 상품별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상품의 약관내용 참조 |
가입조건 |
◦보험기간 : 대부분이 5년이상(일부 2년도 가능) ◦가입가능연령 : 15세이상 |
보험료 수준 |
◦보장급부 및 만기보험금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상품선택 / 가입시 유의사항 |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실세금리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됨에 따라 모집인 등이 제시하는 수익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이내 해약시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있음 ◦저축성보험이라도 계약초기에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
장애인전용보험
장애인의 보험가입확대를 촉진하여 그들의 경제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상이자 포함)보험
상품 개발 보급
◦ 상품개요
보험기간 |
10년만기, 20년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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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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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주피보험자 |
21세 ~ 60세 |
종피보험자 (장애인) |
0세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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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위험율 |
기존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 사용 |
◦보장내용 (기준:계약보험가입금액)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만기급여금 |
주피보험자 및 장애인 생존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사망보험금 |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시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5% |
장애인 사망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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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시 |
(계약보험가입금액대비) 제2급: 17.5%, 제3급:12.5% 제4급: 7.5%, 제5급: 3.75% 제6급 : 2.5% |
장 애 인 종신연금 |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장애인 생존시 |
◦ 1차년도계약해당일~11차년도 계약해당일의 전일 : 매년 15% ◦ 11차년도계약해당일~21차년도 계약해당일의 전일 : 매년 20% ◦ 21차년도 계약해당일 이후 : 매년 25% |
* 장애인종신연금의 지급기간은 최초연금지급해당일로부터 장애인사망시(종신)까지로 함
◦ 소득보장형 Ⅱ형(3연생)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만기급여금 |
주피보험자,배우자 및 장애인이 모두 생존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사망보험금 |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시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5%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시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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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사망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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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재해로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시 |
주피보험자 배우자 (계약보험가입금액 대비) 제2급 17.5% 17.5% 제3급 12.5% 12.5% 제4급 7.5% 7.5% 제5급 3.75% 3.75% 제6급 2.5% 2.5% |
장 애 인 종신연금 |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장애인 생존시 |
(계약보험가입금액 대비) 1차년도 계약해당일~11차년도 계약해당일의 전일 : 매년 15% 11차년도 계약해당일 ~21차년도 계약해당일의 전일 : 매년 20% ◦ 21차년도 계약해당일 이후 : 매년25%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장애인 생존시 |
1차년도 계약해당일~11차년도 계약해당일의 전일 : 매년 7.5% 11차년도 계약해당일 ~21차년도 계약해당일의 전일 : 매년 10.0% ◦ 21차년도 계약해당일 이후 : 매년 12.5% |
* 장애인종신연금의 지급기간은 최초연금지급해당일로부터 장애인사망시(종신)까지로 함
◦ 무배당곰두리생활보장보험 2종(암보장형)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만기급여금 |
만기 생존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암진단급여금 |
암으로 진단확정시(1회한)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0% |
상피내암으로진단확정시(1회한)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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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여금 |
암치료관련 수술시 (1회당)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
상피내암으로 수술시(1회당)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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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급여금 |
암 또는 상피내암 치료관련 4일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0.5% |
암통원급여금 |
암치료관련 통원시(1회당)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0.3% |
암간병자금 |
암치료관련 입원후 31, 61, 91, 121일 경과시 |
각각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
* 피보험자 사망시 책임준비금 지급후 계약소멸
◦ 무배당 곰두리생활보장보험 3종(사망보장형)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만기급여금 |
만기생존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시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장해급여금 |
재해로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시 |
2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3급 : 〃 50% 제4급 : 〃 30% 제5급 : 〃 15% 제6급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