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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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험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으로서 자녀의 교육기간별로 적정한 학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부모의 경제능력 상실(사망 등)시에도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및 자립자금을 지급 받음


상품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상품종류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대학자금 중점보장형, 자립자금 중점보장형 등

주요

보장내용

 

□생존학자금(부모생존시 지급)

◦각종 축하금(돐, 입학축하금 등)

◦유치원~대학교학자금(정액형, 물가연동형, 실제학자금 지급형 등)

◦자립자금

 

□유자녀 학자금(부모사망시 지급)

◦대부분이 생존학자금의  2배이상 지급

※보장내용 및 학자금의 크기는 회사별 / 상품별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상품의 약관내용 참조

가입조건

◦보험기간 :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시까지

◦가입가능연령 : 주피보험자(15세이상), 가입자녀(0~20세전후)

※태아가입특칙을 이용하여 임신 6개월이상의 태아에 대하여도 가입가능

보험료

수준

◦보장급부 및 중도급부금(학자금 등)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상품선택/

가입시

유의사항

가입자녀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

◦학자금의 크기가 물가수준에 연동되거나, 실제 소요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음



연금보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으로 경제활동기(연금지급개시전)에는 각종 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이 가능하고 노년기(연금지급개시후)에는 매년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노후의 생활자금의 확보가 가능

 

[개인연금저축(세제적격)의 내용]

 

◇ 가입대상

 

◦ 가입연령 : 만20세이상 국내거주자,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 보험료납입기간 : 10년이상

◦ 보험료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 납입보험료 한도 : 분기별 300만원

◦ 연금지급 : 만55세이후 5년이상

 

◇ 세제지원

 

◦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상당액을 소득공제(년 72만원 한도)

◦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후 만55세 이후 5년이상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기타적용세제

 

◦ 중도해지 및 일시금수령시 이자소득세(15%) 부과

◦ 5년이내 중도해지시 납입금액의 4%(연간7.2만원 한도) 소득공제추징

 

※ 2001.1.1일 현재 판매중지된 상품이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계약만료시까지 계약 유지가능 및 기존세제 적용

                  

 


상품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상품종류

◦종신연금형(수익자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확정연금형(일정기간만 연금지급)

주요

보장내용

◦연금지급개시전 :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연금지급개시(55~70세)후 : 생존연금(매월 또는 매년 생존시), 각종축하금(일정연령 생존시 등)

가입조건

◦보험기간 : 종신 또는 확정기간(보험료납입은 연금개시이전까지 선택)

◦가입가능연령 : 15~50세전후

※세제적격상품인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의 가입조건은 앞페이지 참조

보험료

수준

◦보장급부 및 연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상품선택/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의 지급이 개시된이후 해약이 불가능

◦확정보장형의 경우는 확정기간(10년, 20년 등)까지만 연금이 지급됨

◦대부분의 연금이 보증지급기간(10년)이 설정되어 보증지급기간중 사망시도 잔여보증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연금이 지급됨

◦세제적격상품인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및 일시금수령시 소득공제 감면세액 추징 또는 기타소득세 등이 적용됨

※세제지원 대상 연금보험은 상품명칭에 “개인연금저축” 또는"연금저축"이라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