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험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으로서 자녀의 교육기간별로 적정한 학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부모의 경제능력 상실(사망 등)시에도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및 자립자금을 지급 받음
상품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상품종류 |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대학자금 중점보장형, 자립자금 중점보장형 등 |
주요
보장내용 |
□생존학자금(부모생존시 지급)
◦각종 축하금(돐, 입학축하금 등)
◦유치원~대학교학자금(정액형, 물가연동형, 실제학자금 지급형 등)
◦자립자금
□유자녀 학자금(부모사망시 지급)
◦대부분이 생존학자금의 2배이상 지급
※보장내용 및 학자금의 크기는 회사별 / 상품별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상품의 약관내용 참조 |
가입조건 |
◦보험기간 :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시까지
◦가입가능연령 : 주피보험자(15세이상), 가입자녀(0~20세전후)
※태아가입특칙을 이용하여 임신 6개월이상의 태아에 대하여도 가입가능 |
보험료
수준 |
◦보장급부 및 중도급부금(학자금 등)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상품선택/
가입시
유의사항 |
◦가입자녀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
◦학자금의 크기가 물가수준에 연동되거나, 실제 소요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음 |
연금보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으로 경제활동기(연금지급개시전)에는 각종 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이 가능하고 노년기(연금지급개시후)에는 매년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노후의 생활자금의 확보가 가능
[개인연금저축(세제적격)의 내용]
◇ 가입대상
◦ 가입연령 : 만20세이상 국내거주자,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 보험료납입기간 : 10년이상
◦ 보험료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 납입보험료 한도 : 분기별 300만원
◦ 연금지급 : 만55세이후 5년이상
◇ 세제지원
◦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상당액을 소득공제(년 72만원 한도)
◦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후 만55세 이후 5년이상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기타적용세제
◦ 중도해지 및 일시금수령시 이자소득세(15%) 부과
◦ 5년이내 중도해지시 납입금액의 4%(연간7.2만원 한도) 소득공제추징
※ 2001.1.1일 현재 판매중지된 상품이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계약만료시까지 계약 유지가능 및 기존세제 적용
상품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상품종류 |
◦종신연금형(수익자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확정연금형(일정기간만 연금지급) |
주요
보장내용 |
◦연금지급개시전 :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연금지급개시(55~70세)후 : 생존연금(매월 또는 매년 생존시), 각종축하금(일정연령 생존시 등) |
가입조건 |
◦보험기간 : 종신 또는 확정기간(보험료납입은 연금개시이전까지 선택)
◦가입가능연령 : 15~50세전후
※세제적격상품인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의 가입조건은 앞페이지 참조 |
보험료
수준 |
◦보장급부 및 연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상품선택/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의 지급이 개시된이후 해약이 불가능
◦확정보장형의 경우는 확정기간(10년, 20년 등)까지만 연금이 지급됨
◦대부분의 연금이 보증지급기간(10년)이 설정되어 보증지급기간중 사망시도 잔여보증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연금이 지급됨
◦세제적격상품인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및 일시금수령시 소득공제 감면세액 추징 또는 기타소득세 등이 적용됨
※세제지원 대상 연금보험은 상품명칭에 “개인연금저축” 또는"연금저축"이라 표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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